코인원 “n번방 수사 협조 요청 적극 대응”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3-24 08:01 수정 2020-03-24 08:01

거래소, 가상화폐 입금자 실명 확인 가능
코인원 “익명 거래 막는 것이 현재 의무”

사진=코인원
사진=코인원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수사를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n번방’·‘박사방’ 참여자들은 운영자에게 송금한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회원 권한을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소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보다 원활한 참여자 추적이 가능하다.

코인원은 ‘n번방’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글을 지난 2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코인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와 같은 수사사건에 적극 협조해오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와 참여자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운영자에게 가상화폐를 보낸 뒤 액수에 상응하는 ‘방’에 들어갈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선 일반적으로 송금인과 수신인의 ‘지갑 주소’만 알아낼 수 있어 참여자들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실명인증을 통해 회원 정보를 보관하는 거래소는 각 지갑의 소유자까지 알아낼 수 있다. 쉽게 말해 거래에 사용된 각 계좌의 주인을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활한 ‘n번방’ 참여자 추적을 위해선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거래소를 통해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내역을 확보했다. 코인원은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을 가지고 그 어떤 자금도 익명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온다면 코인원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하루 빨리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각 거래소는 자사를 통해 가상화폐를 송금한 이들의 신상만 확인할 수 있다. ‘n번방’ 운영자의 지갑에 직접 가상화폐를 송금한 참여자의 경우 거래소 측에서 신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 또 송금·수신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모네로 등 다크코인을 사용한 참여자의 경우 추적이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을 분석해 유료 회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n번방’과 ‘박사방’에 참여한 이는 최대 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