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코빗, 이미지 쇄신 나선다…“용어 바꾸고 CI 변경하고”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3-13 17:11 수정 2020-03-13 17:11

특금법 국회 통과로 제도권 내 진입 후
업비트, 암호화폐 대신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코빗, 이미지 개선해 ‘가상자산 플랫폼 도약’ 다짐

업비트·코빗, 이미지 쇄신 나선다…“용어 바꾸고 CI 변경하고”
국내 4대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맞춰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통합 지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 (Cryptocurrency)‘에서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업비트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거듭난다.

이는 이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한 특금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유형에 대해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도 따르도록 한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던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규제를 부여,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어줬다.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경을 결정했다”며 “향후 PC 및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 모든 업비트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빗 역시 CI 변경으로 기업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코빗은 이날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위해 CI를 변경한다”며 “새롭게 적용되는 CI는 색상 변경과 새로운 서체를 적용해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CI변경과 함께 서비스플랫폼 디자인 변경 등 코빗만의 컬러패키지 적용을 통해 디자인 통일성도 강화한다.

오세진 코빈 대표는 “코빗은 새로운 CI를 통해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CI 리뉴얼을 진행했다”며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