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산업단지 가상화폐 채굴장, 법적 다툼 휩싸인 까닭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2-05 13:26 수정 2020-02-05 16:13

검단지식센터 아파트형 공장 분양사기 법적다툼
분양업체 이안뷰디앤씨, 사기·재물손괴로 피고소
고소인 A씨 “입주 불가능 숨기고 분양” 피해 호소
분양업자 “계약 진행 중 정부 ‘불가방침’ 따랐을 뿐”

블루텍. 사진=블루텍
블루텍. 사진=블루텍
가상(암호) 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검단지식산업센터(블루텍)에 분양을 받은 A씨가 시행사를 고소했다. 채굴장은 검단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양 계약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분양사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사 이안뷰디앤씨는 분양 계약을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산업단지 내 채굴장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잔금을 받았다.

현재 검단지식산업센터는 가상화폐 채굴 업자들의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채굴 전용 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62개 호실 중 입주 등록이 된 곳은 단 4곳뿐이다. 입주를 신청한 업체는 약 30곳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9년 12월 이안뷰디앤씨는 고소인 A씨가 채굴업을 위해 17개 호실에 설치한 모자분리시설을 철거했다. 각 설비 가격은 363만원으로 김씨는 모자분리시설을 갖추기 위해 총 6171만원을 들였다.

A씨에 따르면 각 설비는 소유권 이전 전에 설치됐지만, 가계약자와 계약자의 지위로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설치했다. 이에 김씨는 이안뷰디앤씨를 재물손괴로 고소했다.

또 A씨는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안뷰디앤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 16개 분양 업체는 분양과 관련해 2019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으로 이안뷰디앤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입주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리비 약 200만원과 은행 이자 500만원을 매달 내고 있다”고 했다.

이안뷰디앤씨는 계약 해지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가 지식산업센터 내 채굴장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힌 2018년 4월 공문을 받은 이후로는 채굴장 입주 계약을 맺지 않았고,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의 잔금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 공문을 받은 이후에 급하게 잔금을 처리한 것이 문제”라며 “62개 호실 중 4개 호실만이 입주 신청이 됐는데,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블루텍 홈페이지에 ‘산자부로부터 가상화폐채굴업 정보통신에 포함’이라는 글이 2018년 10월에 게재됐다고 말했다. 이안뷰디앤씨가 산자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시기다. 해당 게시글은 가상화폐채굴업이 정보통신사업에 포함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산자부로부터 블록체인기술 정보통신에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된 상태다.

이에 A씨는 “이안뷰디앤씨가 블록체인기술이 정보통신업에 포함되는지 질문해 답을 받은 뒤, ‘가상화폐채굴업’이 정보통신업에 포함된다고 글을 올린 것”이라며 “가상화폐채굴업과 블록체인기술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안뷰디앤씨는 “2018년 7월 통계청이 가상화폐채굴을 정보통신업으로 분류한다고 고시한 뒤, 9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를 듣고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 ‘통계청’이 아닌 ‘산자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제목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그 글을 올린 직원의 실수”라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의 제목은 여전히 ‘통계청’이 아닌 ‘산자부’로 적혀있는 상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