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화폐 거래금지 논란에… “기능만 제한한 것” 해명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1-28 18:26 수정 2020-01-28 18:26

인도중앙은행 금융법 근거로 들며 기업간 거래 제재
코이넥스 등 운영 중단…인터넷모바일協 법원에 탄원
”은행 등 규제기관 가상화폐 거래 중 위험에서 보호“

가상화폐
가상화폐
인도중앙은행이 가상(암호)화폐 금지 논란에 대해 “용도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도 영자 신문 이코노믹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해명은 인도중앙은행이 2018년 4월 시중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거래를 막은 데서 시작했다. 당시 인도중앙은행은 익명으로 국가 간 결제를 진행할 경우 금융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는 인도중앙은행의 조치를 비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실제로 인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이넥스·젭페이도 이 과정에서 운영을 중단했다.

공방 끝에 인도중앙은행은 최근 30쪽에 달하는 해명문을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에 보냈고, 해당 문서는 지난주 열린 심리에서 공개됐다. 해명문엔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금지하지 않았고, 은행 등 규제 기관만을 가상화폐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중앙은행이 규제할 수 있는 일부 기업에게만 가상화폐 거래·결제 서비스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인도중앙은행은 해명문을 통해 “인도에서 가상화폐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이미 가상화폐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지난해 7월 인도 의회 상하원에게 가상화폐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사기업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인도 정부는 법안을 2019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