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위헌? 헌재 공개변론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1-16 09:17 수정 2020-01-16 09: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정희찬 변호사 등이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가 지난 2017년 13월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거래 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으로 인해 가상화폐 교환가치가 낮아져 국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며 실명제 하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어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개 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위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