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강 모씨 징역 16년 선고

블록스트리트 등록 2019-11-19 09:01 수정 2019-11-19 09:01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의 간부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밖의 간부들에게도 징역 6년∼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우면서 수천 명을 현혹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이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이런 운영은 결과적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